나라장터 투찰가 산정 원리

기초금액과 예정가격의 차이

기초금액은 입찰 전 기준 금액이고, 예정가격은 개찰 후 낙찰 기준입니다. 공개 시점과 투찰에 쓰는 금액을 비교합니다.

발행 2026.10.04 · 최종 수정 2026.10.04

기초금액과 예정가격의 차이는 언제 확정되고, 낙찰 계산에 무엇을 쓰느냐입니다. 기초금액은 입찰 전에 공개되는 기준 금액이고, 예정가격은 개찰 때 추첨으로 정해지는 낙찰 기준입니다.

기초금액만 보고 투찰가를 정하면, 개찰 뒤에 하한가가 그 숫자와 달라집니다.

기초금액과 예정가격 비교 — 공개 시점과 역할

1. 한눈에 보는 차이

구분 기초금액 예정가격
정의 설계·원가 검토로 산정한 기준 금액 복수예가 15개 중 추첨된 4개의 평균
공개 공고 또는 입찰일 전 개찰 후
투찰 전 화면에 있음 비어 있는 것이 정상
변동 그 공고에서는 고정 추첨 결과에 따라 기초금액 주변에서 오르내림
투찰에 쓰는 자리 예가가 모이는 중심 사정율·낙찰하한가의 기준

공고 화면에서 기초금액 칸을 찾는 순서는 나라장터 기초금액, 공고에서 찾는 법에 있습니다. 4개 평균이 왜 기초금액 근처로 모이는지는 조달청 기초금액·복수예가 통계에서 봅니다.

2. 왜 둘로 나뉘나

기초금액 하나를 낙찰 기준으로 두면, 그 숫자를 미리 맞추는 담합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기초금액을 중심으로 예비가격 15개를 만들고, 참가자가 고른 번호 중 4개의 평균을 예정가격으로 씁니다. 투찰하는 동안에는 그 평균을 아무도 모릅니다.

용어만 짧게 보려면 기초금액이란과 예정가격이란을 보면 됩니다.

3. 기초금액에 하한율을 곱하면 생기는 일

아래 숫자는 실제 공고가 아닙니다. 기준 금액을 바꿔 끼웠을 때 하한가가 어디로 움직이는지만 보이게 만든 예시입니다. A값은 없다고 가정하고, 낙찰하한율은 87.745%를 썼습니다. 실제 하한율은 공고마다 다릅니다.

항목 금액
기초금액 10억 원
개찰 후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2%) 10억 2,000만 원
기초금액 × 87.745% 8억 7,745만 원
예정가격 × 87.745% 8억 9,499만 9,000원

8억 8,000만 원에 쓰면, 기초금액 기준으로는 하한보다 255만 원 위입니다. 예정가격이 위로 열리면 실제 하한은 8억 9,500만 원 근처라, 같은 투찰이 약 1,500만 원 아래로 떨어집니다. 예정가격이 기초금액보다 낮게 나오면 방향은 반대입니다.

어느 쪽이든 기초금액 곱하기 하한율은 낙찰하한가가 아닙니다. 평균을 내는 식과 1원 미만 처리는 예정가격 산출 원리에 있고, A값이 있으면 곱하기 전에 공식이 갈라지므로 A값을 따로 봐야 합니다.

4. 개찰 뒤에 두 금액을 읽는 법

개찰결과에 확정 예정가격이 나오면, 기초금액과 나란히 놓습니다.

  • 예정가격이 기초금액보다 높으면 실제 낙찰하한가와 사정율의 분모가 커집니다.
  • 낮으면 그 반대입니다.
  • 둘의 비율이 사정율(예가변동률)의 재료입니다. 개념은 사정율 분석에서 이어집니다.

일타비드 개찰결과에서는 확정 예정가격이 공개된 건을 열어 기초금액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공고의 기초금액은 입찰공고 목록에서 봅니다.

안내: 예가변동폭, 낙찰하한율, A값 적용 여부는 공고와 계약 유형마다 다릅니다. 투찰 전에는 해당 공고문과 나라장터 화면을 다시 확인하세요.

기초금액과 예정가격을 구분하는 4단계

  1. 1

    기초금액 칸을 읽는다

    입찰 전 공고 상세에서 기초금액 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확인합니다. 이 금액은 예가를 만들기 전의 출발점입니다.

  2. 2

    예정가격 칸은 비어 있는지 본다

    투찰 전에는 예정가격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개찰 후에야 추첨 결과로 확정됩니다.

  3. 3

    낙찰하한가는 예정가격으로 계산한다

    하한율은 기초금액이 아니라 예정가격에 적용합니다. A값이 있으면 곱하기 전에 공식이 달라집니다.

  4. 4

    개찰 후 두 금액을 나란히 비교한다

    확정 예정가격이 기초금액보다 높으면 실제 낙찰하한가도 올라갑니다. 반대면 내려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금액과 예정가격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기초금액은 입찰 전에 공개되는 기준 금액이고, 예정가격은 개찰 때 복수예가 4개의 평균으로 확정되는 낙찰 기준입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주변에서 오르내립니다.

투찰할 때 기초금액과 예정가격 중 무엇을 쓰나요?

낙찰하한가와 사정율의 기준은 예정가격입니다. 기초금액에 낙찰하한율을 곱하면 실제 하한가와 어긋납니다.

예정가격은 언제 공개되나요?

개찰 시 추첨이 끝난 뒤에 공개됩니다. 투찰 전에는 칸이 비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기초금액이 예정가격보다 항상 큰가요?

아닙니다. 추첨된 4개 평균이 기초금액보다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습니다. 예가변동폭 안에서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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