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투찰가 산정 원리
공공입찰 예정가격 산출 원리 — 4개 복수예비가격 산술평균·단수 처리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다빈도 4개를 산술평균해 예정가격을 정하는 계산법과, 총액·단가입찰별 소수점(단수) 처리 기준을 실무 예시로 설명합니다.
발행 2026.07.13 · 최종 수정 2026.07.20
나라장터·조달청 전자입찰에서 낙찰의 기준 금액은 예정가격입니다. 구조(15개 복수예가 → 4개 추첨 → 평균)는 예정가격 결정 원리·기초금액·복수예가 통계적 원리에서 다뤘고, 이 글은 계산식과 단수 처리에 집중합니다. 투찰 금액을 맞추려면 평균을 어떻게 내고, 소수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까지 알아야 합니다.

1. 4개 복수예비가격이 정해지는 방식
발주처는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시스템 난수로 만듭니다.
| 구분 | 예가 편차(참고) |
|---|---|
| 조달청 등 중앙 | 보통 ±2% |
| 지방자치단체 | 보통 ±3% |
입찰 참가자는 투찰서 제출 시 번호를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업체당 2개 번호를 고릅니다. 개찰 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가 최종 복수예비가격으로 확정됩니다.
동률 처리: 선택 횟수가 같은 번호가 여러 개면, 번호가 낮은 순부터 우선 채택합니다. 공고·계약 유형에 따라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을 먼저 봅니다.
2. 예정가격 산술평균 공식
확정된 4개 금액(P1, P2, P3, P4)의 산술평균이 예정가격입니다.
예정가격 = (P₁ + P₂ + P₃ + P₄) ÷ 4
1단계: 추첨된 4개 복수예비가격을 모두 더합니다.
2단계: 합계를 4로 나눕니다.
3단계: 아래 단수 처리 규정을 적용해 최종 예정가격을 확정합니다.
3. 단수 처리(소수점) 기준
산술평균 결과가 정수로 떨어지지 않을 때, 공고문·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총액입찰 (일반 원칙)
1원 미만이 생기면 절상(올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계산 결과 6,011,600.25원 → 6,011,601원
- 계산 결과 100.1원 → 101원
단가입찰
단가 계약은 소수점 이하를 그대로 인정하거나, 품목·공고에 따라 소수 셋째 자리 반올림·둘째 자리까지 표기 등 별도 규정이 붙습니다. 총액입찰과 같은 1원 절상이 항상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공고문을 볼 이유
일부 발주기관·물품·용역은 10원 미만 절사 등 자체 예규를 씁니다. "평균만 알면 된다"고 가정하면 사정율·하한 판단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4. 계산 시뮬레이션
다음 4개 복수예비가격이 최종 선정됐다고 가정합니다.
| 추첨 번호 | 복수예비가격 |
|---|---|
| 예가 A | 5,980,100원 |
| 예가 B | 5,910,200원 |
| 예가 C | 6,050,400원 |
| 예가 D | 6,105,700원 |

- 합산: 5,980,100 + 5,910,200 + 6,050,400 + 6,105,700 = 24,046,400원
- ÷ 4: 24,046,400 ÷ 4 = 6,011,600원
- 단수 처리: 소수점 없음 → 최종 예정가격 6,011,600원
만약 2단계 결과가 6,011,600.25원이었다면, 총액입찰의 1원 미만 절상에 따라 6,011,601원이 됩니다.
5. 예정가격 이후 — 투찰가로 연결
예정가격이 나오면(또는 추정하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사정율(%) = (투찰금액 ÷ 예정가격) × 100
- 낙찰하한율 미만이면 부적격
- A값이 있으면 A값 분리 후 사정율 적용
- 개찰 전 구간 추정은 사정율 분석·복수예비가격 분석·일타비드 예상 투찰가
6. 더 읽어볼 문서
YMYL 안내: 단수 처리·추첨 규칙은 공고·법령·계약 유형마다 다릅니다. 본 문서는 일반적인 계산 흐름을 설명하며, 실제 투찰·개찰 판단은 해당 공고문과 나라장터 개찰 결과를 기준으로 하세요.
예정가격 산출 이해 4단계
-
1
복수예가 4개 확정 방식 확인
공고문에서 참가자당 선택 번호 수(보통 2개), 다빈도 4개 선정 규칙, 동률 시 낮은 번호 우선 여부를 확인합니다.
-
2
4개 금액 합산
개찰 후 확정된 4개 복수예비가격 금액을 모두 더합니다.
-
3
산술평균 계산
합계를 4로 나눕니다. 예정가격 = (P1+P2+P3+P4)÷4
-
4
단수 처리 적용
공고·계약 유형에 따라 1원 미만 절상 등 단수 처리 규정을 적용해 최종 예정가격을 확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정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금액의 산술평균입니다. 합계를 4로 나눈 뒤, 공고에 따른 단수 처리를 적용합니다.
복수예비가격 4개는 어떻게 뽑히나요?
입찰 참가자가 투찰 시 보통 2개씩 번호를 선택하고, 개찰 시 선택 빈도가 가장 높은 4개가 확정됩니다. 빈도가 같으면 번호가 낮은 쪽부터 우선합니다.
예정가격 산술평균에 소수점이 나오면?
총액입찰은 일반적으로 1원 미만을 절상(올림)합니다. 예: 6,011,600.25원 → 6,011,601원. 단가입찰은 공고·예규에 따라 소수 자릿수를 그대로 인정하거나 반올림 규정이 따로 적용됩니다.
조달청과 지자체 예가 편차는?
조달청은 보통 기초금액 대비 ±2%, 지방자치단체는 ±3% 등으로 복수예비가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편차는 해당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가격을 알면 투찰가를 정할 수 있나요?
예정가격이 확정되면 사정율 = (투찰금액÷예정가격)×100으로 낙찰하한·적격심사 기준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정가격은 개찰 전까지 미확정이므로, 투찰 전에는 과거 데이터로 구간을 추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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