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투찰가 산정 원리

공공입찰 예정가격 산출 원리 — 4개 복수예비가격 산술평균·단수 처리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다빈도 4개를 산술평균해 예정가격을 정하는 계산법과, 총액·단가입찰별 소수점(단수) 처리 기준을 실무 예시로 설명합니다.

발행 2026.07.13 · 최종 수정 2026.07.20

나라장터·조달청 전자입찰에서 낙찰의 기준 금액은 예정가격입니다. 구조(15개 복수예가 → 4개 추첨 → 평균)는 예정가격 결정 원리·기초금액·복수예가 통계적 원리에서 다뤘고, 이 글은 계산식과 단수 처리에 집중합니다. 투찰 금액을 맞추려면 평균을 어떻게 내고, 소수점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까지 알아야 합니다.

예정가격 산출 흐름 — 기초금액에서 복수예가 15개, 다빈도 4개 선정, 산술평균·단수 처리

1. 4개 복수예비가격이 정해지는 방식

발주처는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시스템 난수로 만듭니다.

구분 예가 편차(참고)
조달청 등 중앙 보통 ±2%
지방자치단체 보통 ±3%

입찰 참가자는 투찰서 제출 시 번호를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업체당 2개 번호를 고릅니다. 개찰 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가 최종 복수예비가격으로 확정됩니다.

동률 처리: 선택 횟수가 같은 번호가 여러 개면, 번호가 낮은 순부터 우선 채택합니다. 공고·계약 유형에 따라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을 먼저 봅니다.

2. 예정가격 산술평균 공식

확정된 4개 금액(P1, P2, P3, P4)의 산술평균이 예정가격입니다.

예정가격 = (P₁ + P₂ + P₃ + P₄) ÷ 4

1단계: 추첨된 4개 복수예비가격을 모두 더합니다.
2단계: 합계를 4로 나눕니다.
3단계: 아래 단수 처리 규정을 적용해 최종 예정가격을 확정합니다.

3. 단수 처리(소수점) 기준

산술평균 결과가 정수로 떨어지지 않을 때, 공고문·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총액입찰 (일반 원칙)

1원 미만이 생기면 절상(올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계산 결과 6,011,600.25원 → 6,011,601원
  • 계산 결과 100.1원 → 101원

단가입찰

단가 계약은 소수점 이하를 그대로 인정하거나, 품목·공고에 따라 소수 셋째 자리 반올림·둘째 자리까지 표기 등 별도 규정이 붙습니다. 총액입찰과 같은 1원 절상이 항상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공고문을 볼 이유

일부 발주기관·물품·용역은 10원 미만 절사 등 자체 예규를 씁니다. "평균만 알면 된다"고 가정하면 사정율·하한 판단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4. 계산 시뮬레이션

다음 4개 복수예비가격이 최종 선정됐다고 가정합니다.

추첨 번호 복수예비가격
예가 A 5,980,100원
예가 B 5,910,200원
예가 C 6,050,400원
예가 D 6,105,700원

예정가격 산술평균 계산 예시 — 합계 24,046,400원 ÷ 4, 소수점 절상 사례

  1. 합산: 5,980,100 + 5,910,200 + 6,050,400 + 6,105,700 = 24,046,400원
  2. ÷ 4: 24,046,400 ÷ 4 = 6,011,600원
  3. 단수 처리: 소수점 없음 → 최종 예정가격 6,011,600원

만약 2단계 결과가 6,011,600.25원이었다면, 총액입찰의 1원 미만 절상에 따라 6,011,601원이 됩니다.

5. 예정가격 이후 — 투찰가로 연결

예정가격이 나오면(또는 추정하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사정율(%) = (투찰금액 ÷ 예정가격) × 100

6. 더 읽어볼 문서

YMYL 안내: 단수 처리·추첨 규칙은 공고·법령·계약 유형마다 다릅니다. 본 문서는 일반적인 계산 흐름을 설명하며, 실제 투찰·개찰 판단은 해당 공고문과 나라장터 개찰 결과를 기준으로 하세요.

예정가격 산출 이해 4단계

  1. 1

    복수예가 4개 확정 방식 확인

    공고문에서 참가자당 선택 번호 수(보통 2개), 다빈도 4개 선정 규칙, 동률 시 낮은 번호 우선 여부를 확인합니다.

  2. 2

    4개 금액 합산

    개찰 후 확정된 4개 복수예비가격 금액을 모두 더합니다.

  3. 3

    산술평균 계산

    합계를 4로 나눕니다. 예정가격 = (P1+P2+P3+P4)÷4

  4. 4

    단수 처리 적용

    공고·계약 유형에 따라 1원 미만 절상 등 단수 처리 규정을 적용해 최종 예정가격을 확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정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금액의 산술평균입니다. 합계를 4로 나눈 뒤, 공고에 따른 단수 처리를 적용합니다.

복수예비가격 4개는 어떻게 뽑히나요?

입찰 참가자가 투찰 시 보통 2개씩 번호를 선택하고, 개찰 시 선택 빈도가 가장 높은 4개가 확정됩니다. 빈도가 같으면 번호가 낮은 쪽부터 우선합니다.

예정가격 산술평균에 소수점이 나오면?

총액입찰은 일반적으로 1원 미만을 절상(올림)합니다. 예: 6,011,600.25원 → 6,011,601원. 단가입찰은 공고·예규에 따라 소수 자릿수를 그대로 인정하거나 반올림 규정이 따로 적용됩니다.

조달청과 지자체 예가 편차는?

조달청은 보통 기초금액 대비 ±2%, 지방자치단체는 ±3% 등으로 복수예비가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편차는 해당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가격을 알면 투찰가를 정할 수 있나요?

예정가격이 확정되면 사정율 = (투찰금액÷예정가격)×100으로 낙찰하한·적격심사 기준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정가격은 개찰 전까지 미확정이므로, 투찰 전에는 과거 데이터로 구간을 추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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