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투찰가 산정 원리
조달청 기초금액의 의미와 복수예가 산출의 통계적 원리
예비가격 기초금액이 무엇인지,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왜 만들어지며 추첨 4개 평균이 예정가격이 되는지 통계·확률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발행 2026.07.13 · 최종 수정 2026.10.04
나라장터·조달청 공공입찰에 처음 들어서면 기초금액과 복수예가(복수예비가격) 부터 마주합니다. 공고 화면에서 그 칸을 찾는 순서는 나라장터 기초금액, 공고에서 찾는 법에, 예정가격과 어떻게 다른지는 기초금액과 예정가격의 차이에 따로 적었습니다. 이 글은 15개 예가가 왜 만들어지고, 4개 평균이 어디로 모이는지입니다.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한 뒤 사정율·과거 데이터로 구간을 잡는 편이 낫습니다.
1. 예비가격 기초금액이란?
기초금액(예비가격 기초금액)은 발주기관이 해당 사업의 적정 대가를 검토해 산정한 기준이 되는 예산 금액입니다.
- 산정 근거: 설계서·내역서, 유사 실적, 시장 단가 조사, 견적 검토 등(공고·계약 유형마다 세부 방식은 다름)
- 공개 시점: 투명성을 위해 입찰 공고와 함께, 또는 입찰일 며칠 전에 반드시 공개
- 역할: 이후 만들어지는 복수예비가격 15개의 기준점
실무자 입장에서 기초금액은 "발주처가 이 공사·물품에 얼마를 쓰려는지"를 읽는 첫 단서입니다.
2. 복수예비가격(복수예가) 제도
기초금액 하나로 예정가격을 정하면, 사전에 가격을 맞춰 두는 담합이 쉬워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 복수예비가격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생성 개수 | 보통 15개 |
| 생성 범위 | 기초금액 기준 ±2~3%(공고별 편차율 확인) |
| 생성 방식 | 전자조달 시스템 난수로 자동 생성·암호화 |
| 공개 | 번호만 공개, 금액 매핑은 추첨 전 비공개 |
15개 가격은 담당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값을 만들고, 개찰 전까지 어느 번호가 얼마인지 외부에서 알 수 없게 합니다.
3. 예정가격 결정 — 통계가 들어가는 지점
입찰 참가자들이 투찰서 제출 시 번호를 선택하고, 규칙에 따라 4개가 선정됩니다. 선정된 4개 복수예비가격의 산술평균이 예정가격(단일예가) 입니다.
예정가격 = (선택된 4개 복수예비가격의 합) ÷ 4
수식만 보면 단순하지만, 뒤에는 담합 방지를 위한 확률 설계가 있습니다.

① 무작위 추출과 경우의 수
15개 중 4개를 고르는 조합 수는 C(15,4) = 1,365입니다. 특정 네 개 조합을 미리 맞추려면 이 가운데 하나를 정확히 집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번호만 맞춰도 금액이 추첨 전에 공개되지 않으므로, 번호 담합만으로는 이득이 없습니다.
② 평균의 중심화 효과
4개를 뽑아 평균을 내는 이유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높은 값과 낮은 값이 함께 뽑혀도 평균은 기초금액 주변으로 모입니다. 여러 표본의 평균이 모집단 평균 쪽으로 수렴한다는 통계적 성질(중심극한정리와 같은 맥락)과 비슷하게,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중심으로 한 분포 안에서 움직입니다.
③ 사정율과 확률 분포
15개 복수예가가 기초금액 위쪽(+) 에 많이 배치될지, 아래쪽(−) 에 많이 배치될지에 따라, 추첨 후 예정가격이 기초금액보다 높게·낮게 나올 경향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사정율(조사율) 분석과 연결합니다.
사정율(%) = (투찰금액 ÷ 예정가격) × 100
예정가격 자체는 추첨 전 확정되지 않지만, 발주기관·공종·금액대별 과거 개찰 데이터를 보면 사정율이 어느 구간에 자주 모이는지 패턴이 보입니다. 그 구간을 기준으로 투찰가를 잡는 것이 복수예비가격 분석과 나라장터 투찰가 예측의 출발점입니다.
기초금액과 예정가격의 정의·공개 시점·투찰에 쓰는 금액은 기초금액과 예정가격의 차이에서 봅니다.
4. 실무에서 어떻게 쓰나
- 공고문에서 기초금액·예가 편차·복수예비가격 개수를 확인한다.
- 예정가격 구조(15→4→평균)를 이해한 뒤, 단일값 예측이 아니라 구간을 본다.
- 일타비드 입찰정보·예상 투찰가로 유사 공고의 사정율 분포를 참고한다.
- 수식·흐름만 빠르게 보려면 예정가격 결정 원리, 패턴 분석은 복수예비가격 분석을 이어서 본다.
전자입찰이 이 구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전자입찰 작동 원리·투명성에서 다룹니다.
5. 더 읽어볼 문서
YMYL 안내: 본 문서는 교육·참고 목적입니다. 예가 편차·추첨 방식·무효 사유는 공고·법령마다 다릅니다. 투찰 전 해당 공고문과 나라장터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기초금액·복수예가 구조 이해 4단계
-
1
기초금액 확인
공고문·나라장터에서 기초금액(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 공개 시점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이후 예정가격 계산의 기준점입니다.
-
2
복수예가 범위 파악
공고에 명시된 예가 편차(보통 ±2~3%)와 복수예비가격 개수(15개)를 확인합니다.
-
3
예정가격 결정 방식 이해
입찰 참가자 추첨으로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이 예정가격이 됨을 이해합니다. 15개 중 4개 조합은 1,365가지입니다.
-
4
사정율 구간으로 연결
예정가격은 개찰 전 확정되지 않으므로, 과거 개찰 데이터의 사정율 분포로 투찰 구간을 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기초금액(예비가격 기초금액)이란?
발주기관이 시장 조사·원가 검토 등을 거쳐 산정한 입찰 기준 예산 금액입니다. 입찰 공고 시점 또는 입찰일 전에 공개되며, 복수예비가격 15개와 최종 예정가격을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복수예비가격(복수예가)은 왜 15개인가요?
기초금액 하나만 쓰면 담합·가격 조작 여지가 커집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라 기초금액 기준 일정 편차 범위에서 15개의 서로 다른 예비가격을 시스템 난수로 생성해, 추첨 전까지 어느 금액이 선택될지 예측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예정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15개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또는 규칙에 따라 선정된) 4개의 산술평균이 예정가격입니다. 개찰 시 추첨 결과와 함께 공개됩니다.
15개 중 4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조합 공식 C(15,4) = 1,365가지입니다. 특정 4개 조합을 사전에 맞추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이것이 제도 설계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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