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투찰가 산정 원리

수의계약 견적금액 정하는 법 | 소액수의견적 가격 전략

소액수의견적에서 견적금액을 정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예정가격 유무 판단, 안내공고의 견적 제출 하한, 경쟁 견적 인원 추정, 원가 기준선 설정과 경쟁입찰 투찰가 산정과의 차이.

발행 2026.08.17 · 최종 수정 2026.08.17

경쟁입찰의 투찰가와 수의계약 견적금액은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경쟁입찰은 예정가격이 추첨으로 정해지므로 사정율 예측 문제이고, 소액수의견적은 예정가격과 하한이 이미 정해진 구간 안에서의 가격 판단 문제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경쟁입찰 감각으로 견적을 넣으면 두 방향 모두로 틀립니다. 너무 낮게 써서 손실을 보거나, 하한을 몰라 무효가 됩니다.

절차와 금액 요건은 소액수의견적 제출 방법소액 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먼저 보세요.

1. 경쟁입찰과 무엇이 다른가

구분 경쟁입찰 (적격심사) 소액수의견적
예정가격 결정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 추첨 평균 발주기관이 작성 (전자견적 시)
핵심 변수 사정율(예가변동률) 예측 원가 기준선과 경쟁 인원
하한 낙찰하한율 (구간표) 안내공고에 명시된 견적 제출 하한
경쟁자 수 공고 후에도 유동 1인 또는 소수

경쟁입찰의 사정율 구조가 궁금하면 나라장터 투찰가 예측·입찰가 산정을 보세요. 전자견적에는 그 추첨 구조가 없습니다.

2. 첫 번째 축 — 예정가격이 있는가

시행령상 소액 수의계약은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할 수 있지만,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생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무 판단은 단순합니다.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1인 견적 → 예정가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원가 + 이윤으로 제시합니다.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나라장터 전자견적 → 예정가격이 있다고 전제합니다. 그 이하로 써야 합니다.

3. 두 번째 축 — 안내공고의 하한

전자견적의 바닥은 안내공고에 명시된 견적 제출 하한입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를 짚어야 합니다.

경쟁입찰 적격심사의 낙찰하한율(공사 89.745% 등)은 경쟁입찰 제도의 값입니다. 전자견적에 그 숫자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한이 있는지, 몇 %인지는 해당 안내공고에 적힌 값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 하한이 명시돼 있다 → 그 값이 사실상 바닥입니다. 미달은 무효입니다.
  • 하한 언급이 없다 → 예정가격 이하라는 조건만 남습니다. 이때는 원가 기준선이 바닥 역할을 합니다.

4. 세 번째 축 — 우리 회사 원가 기준선

가격 전략에서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우리 쪽 바닥입니다.

  • 재료비: 실제 조달 단가로. 견적 시점 시세를 반영합니다.
  • 노무비: 투입 인원 × 기간. 소액 건은 이동·대기 시간이 비중이 큽니다.
  • 경비: 운반·장비·보험·폐기물 처리.
  • 일반관리비·이윤: 이 항목을 0으로 깎으면 낙찰이 곧 손실입니다.

소액 건은 고정비 비중이 커서 금액을 조금만 깎아도 이윤이 사라집니다. 5천만원 건에서 5%는 250만원이고, 이는 소액 공사의 이윤 전체와 맞먹는 규모일 수 있습니다.

5. 종합 — 구간 안에서 어디에 놓을까

세 축을 겹치면 제출 가능 구간이 나옵니다.

[안내공고 하한] ── [원가 기준선] ─────── [예정가격]
                        ↑
                  실제 제출 가능 구간의 시작
  • 하한 < 원가 기준선: 원가 기준선이 실질 바닥입니다. 하한까지 내려가면 손실 계약입니다.
  • 하한 > 원가 기준선: 하한이 바닥입니다. 경쟁이 치열하면 하한 근처가 됩니다.
  • 원가 기준선 > 예정가격: 참여하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 판단을 견적 전에 해야 합니다.

경쟁 강도에 따른 배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황 제출 위치
1인 견적 (경쟁 없음) 원가 기준선 위, 예정가격 이하의 합리적 수준
2~3인 견적 예상 바닥(하한 또는 원가 기준선 중 높은 값)에 근접
다수 견적 예상 바닥 근접 + 참여 여부 자체를 재검토

6. 견적 이력을 남기면 다음이 쉬워집니다

같은 발주기관은 유사한 건을 반복 발주합니다. 제출 금액과 결과를 기록해 두면 그 기관의 예정가격 수준과 경쟁 강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 기관명 · 안내공고 번호 · 추정가격
  • 우리 제출 금액 · 선정 여부 · 선정 금액(공개되는 경우)
  • 견적자 수

발주기관별 이력은 발주처별 낙찰 정보낙찰정보에서 경쟁입찰 쪽 자료로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

7. 경쟁입찰로 넘어갈 때

소액 수의계약으로 실적을 쌓으면 경쟁입찰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그때부터는 사정율 예측이 핵심이 되고, 계산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본 문서의 금액 전략은 참고용입니다. 견적 제출의 최종 기준은 해당 안내공고이며, 계약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액수의견적 견적금액 산정 4단계

  1. 1

    예정가격 유무 판단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해 나라장터 전자견적으로 진행되는 건은 예정가격이 작성된다고 보고, 그 이하로 제출해야 한다고 전제합니다.

  2. 2

    안내공고 하한 확인

    안내공고에 견적 제출 하한(예정가격 대비 비율)이 명시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하한 미달은 무효이므로 이 값이 사실상 바닥입니다.

  3. 3

    원가 기준선 계산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을 쌓아 우리 회사가 수용할 수 있는 최저 수행 가격을 먼저 정합니다. 이 선 아래는 낙찰돼도 손실입니다.

  4. 4

    경쟁 강도 반영해 결정

    1인 견적이면 원가 기준선과 예정가격 사이에서, 경쟁 견적이면 하한과 원가 기준선 중 높은 값에 근접시켜 제출 금액을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액수의견적도 최저가가 선정되나요?

가격이 결정적인 경우가 많지만 규칙은 안내공고에 따릅니다.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안내공고에 명시된 하한을 넘는 견적 중에서 선정하며, 계약 유형에 따라 자격·이행 능력 심사가 함께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내공고의 선정 기준을 그대로 읽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전자견적에도 낙찰하한율이 적용되나요?

경쟁입찰 적격심사의 낙찰하한율(예: 공사 89.745%)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견적에서는 안내공고에 견적 제출 하한이 별도로 명시되는 방식이 일반적이므로, 경쟁입찰 기준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말고 해당 안내공고의 하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쟁입찰 투찰가 예측 방식을 견적에 쓸 수 있나요?

그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경쟁입찰 투찰가는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 추첨으로 예정가격이 정해지는 구조를 전제로 사정율을 겨냥합니다. 전자견적은 추첨 구조가 없으므로 사정율 예측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신 원가 기준선과 안내공고 하한을 축으로 판단합니다.

1인 견적일 때는 얼마를 써야 하나요?

경쟁이 없으므로 가격을 낮출 이유가 적습니다. 다만 예정가격이 작성된 건이면 그 이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이 과도한 금액을 수용하지 않으므로 원가에 합리적 이윤을 더한 수준이 현실적입니다. 다음 계약으로 이어지는 신뢰가 단가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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