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기초 및 공고 분석
나라장터 소액수의견적 제출 방법 | 2인 견적·1인 견적·안내공고
소액 수의계약 견적서를 나라장터로 제출하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2인 이상 견적 원칙과 1인 견적 예외, 2천만원 초과 시 전자견적 의무, 본점소재지 제한, 견적 무효를 피하는 체크리스트.
발행 2026.08.17 · 최종 수정 2026.08.17
소액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전화 한 통으로 계약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액이 일정선을 넘으면 나라장터 전자견적으로 넘어가고, 사실상 경쟁입찰과 비슷한 절차를 밟습니다.
이 문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를 기준으로 절차를 정리합니다. 금액 요건 자체는 소액 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먼저 보세요.
1. 견적서는 원칙적으로 2인 이상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원칙은 명확합니다.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수의"라는 말 때문에 경쟁이 없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대부분의 소액 수의계약은 복수 견적 경쟁입니다.
1인 견적이 허용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견적 가능 사유 | 근거 |
|---|---|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제30조①2 |
|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과 계약 시 5천만원 이하 | 제30조①2 단서 |
| 전자견적을 받았으나 제출자가 1인뿐이고 재공고해도 1인이 명백한 경우 | 제30조①3 |
| 긴급·특정인 기술 등 법정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계약 | 제30조①1 |
즉 2천만원이 실무의 분기점입니다. 그 아래는 담당 공무원이 우리 회사 견적서 한 장으로 계약할 수 있고, 그 위로 넘어가면 경쟁이 붙습니다.
2. 2천만원을 넘으면 나라장터 전자견적 의무
시행령 제30조제2항은 소액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과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이 5천만원 초과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갈립니다.
| 추정가격 | 일반 기업 |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 |
|---|---|---|
| 2천만원 이하 | 1인 견적 가능 | 1인 견적 가능 |
| 2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나라장터 전자견적 | 1인 견적 가능 |
| 5천만원 초과 | 나라장터 전자견적 | 나라장터 전자견적 |
확인서를 갖춘 기업이 유리한 구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3. 안내공고가 곧 규칙입니다
전자견적을 진행하려면 발주기관은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안내공고해야 합니다(제30조제3항). 이 안내공고가 그 견적의 규칙서입니다.
안내공고에서 반드시 확인할 항목:
- 견적 마감일시 — 마감 후 제출은 방법이 없습니다.
- 추정가격 — 1인/2인 견적 여부와 우리 회사 특례 적용 여부를 가릅니다.
- 참가자격 — 면허·업종·등록 요건.
- 본점소재지 제한 — 다음 절 참고.
- 제출 서류 — 기업 유형 확인서, 실적 서류 등.
- 견적 제출 하한 — 예정가격 대비 하한 비율이 명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한 미달은 무효입니다.
4. 본점소재지 제한 — 지점으로는 안 됩니다
시행령 제30조제4항은 계약 이행의 용이성·효율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이때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안내공고에 명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주 실수가 나옵니다.
- 기준은 본점입니다. 해당 지역에 지점이나 사무소가 있어도 본점이 다른 지역이면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 본점 이전은 등기 기준이므로, 이전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면 종전 소재지로 판단됩니다.
우리 회사 본점 소재지로 걸러진 공고를 모아 보려면 지역제한별 입찰공고를 활용하세요. 경쟁입찰의 지역제한과 전자견적의 본점소재지 제한은 근거 조항이 다르지만, 본점 기준으로 참가자를 좁힌다는 취지는 같습니다.
5. 예정가격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행령은 소액 수의계약을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계약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붙습니다.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즉 2천만원을 넘어 나라장터 전자견적으로 진행되는 건은 예정가격이 작성된다고 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예정가격이 있으면 그 이하로 내야 하고, 안내공고에 하한이 있으면 그 위여야 합니다. 금액 산정 방법은 수의계약 견적금액 정하는 법에서 다룹니다.
6. 견적 무효를 막는 체크리스트
- [ ] 안내공고의 마감일시를 캘린더에 등록했는가
- [ ] 본점소재지 제한을 등기부 기준으로 확인했는가
- [ ] 요구된 면허·업종이 등록 상태인가
- [ ] 특례를 쓴다면 확인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가
- [ ] 견적 제출 하한을 넘겼는가
- [ ] 인증서가 만료되지 않았는가 → 인증서 갱신
- [ ] 제출 후 접수 상태까지 확인했는가
경쟁입찰 쪽 무효 사유도 상당 부분 겹칩니다. 무효 투찰 방지 자가점검을 함께 보세요.
7. 다음 단계
견적을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남은 문제는 얼마를 쓰느냐입니다.
- 금액 전략: 수의계약 견적금액 정하는 법
- 금액 요건 복습: 소액 수의계약 금액 기준
- 경쟁입찰로 확장: 입찰공고 검색
절차 수치는 시행령 개정으로 바뀝니다. 실제 제출 전에는 안내공고와 시행 중인 조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나라장터 소액수의견적 제출 4단계
-
1
견적 안내공고 확인
나라장터 견적 안내공고에서 견적 마감일시, 추정가격, 참가자격, 본점소재지 제한, 제출 서류를 확인합니다. 안내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 견적 제출의 법적 근거이므로 여기에 적힌 조건이 기준입니다.
-
2
참가자격 자가점검
면허·업종 등록, 본점소재지 제한, 기업 유형 확인서(여성기업·소상공인 등), 입찰참가자격 등록 상태를 대조합니다. 요건 미달은 견적 무효 사유입니다.
-
3
견적금액 산정·제출
안내공고에 명시된 견적 제출 하한과 예정가격 작성 여부를 확인한 뒤 금액을 정하고, 인증서로 전자서명해 마감 전에 제출합니다.
-
4
개찰·결과 확인
개찰 일시에 제출 순위와 선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선정되면 계약 체결 절차와 보증 서류 준비로 넘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액수의견적은 몇 개 업체가 견적을 내야 하나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과 계약할 때는 5천만원 이하)와 일부 법정 사유는 1인 견적으로 가능합니다.
언제부터 나라장터로 견적서를 내야 하나요?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소액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과 체결하는 경우는 5천만원 초과) 전자조달시스템, 즉 나라장터를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계약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 제출이 곤란한 법정 사유만 예외입니다.
견적 안내공고는 반드시 나오나요?
네. 시행령 제30조제3항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 그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안내공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내공고 없이 전자견적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본점 소재지 때문에 견적을 못 내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시행령 제30조제4항은 계약 이행의 용이성·효율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안내공고에 명시하게 합니다. 지점 소재지는 기준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전자견적에도 예정가격이 있나요?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 수의계약은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계약에 속하지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는 그 생략 대상에서 빠집니다. 즉 2천만원 초과 전자견적은 예정가격이 작성된다고 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견적 제출자가 우리 회사 한 곳뿐이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는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견적서를 받았으나 제출자가 1인뿐이고, 다시 받더라도 1인밖에 없을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1인 견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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