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기초 및 공고 분석

소액 수의계약 금액 기준 총정리 | 공사 4억·물품·용역 2천만원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추정가격 한도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조문대로 정리했습니다. 종합공사 4억·전문공사 2억·물품·용역 2천만원 기준과 소기업·여성기업·청년창업기업 특례, 지방계약 차이까지.

발행 2026.08.17 · 최종 수정 2026.08.17

공공계약의 원칙은 경쟁입찰입니다. 다만 법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경쟁 없이 계약할 수 있고, 이것이 수의계약입니다. 그중 금액이 작아서 허용되는 것을 실무에서 소액 수의계약이라 부릅니다.

실적이 없는 신설 법인이 공공조달에 처음 발을 들이는 경로가 대부분 이 소액 수의계약입니다. 경쟁입찰은 실적·면허 요건에 막히지만, 소액 수의계약은 진입 문턱이 낮습니다.

이 문서의 금액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조문 기준입니다. 발주기관이 지방자치단체면 적용 법령이 달라집니다.

1. 금액 기준 한 장 정리 (국가계약법)

모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추정가격 기준입니다.

계약 유형 추정가격 한도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 (전문공사 제외) 4억원 이하 제26조①5가1)
「건설산업기본법」 전문공사 2억원 이하 제26조①5가1)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1억6천만원 이하 제26조①5가1)
물품 제조·구매·임차, 용역 2천만원 이하 제26조①5가2)
공사·물품·용역이 아닌 계약(임대차 등) 5천만원 이하 제26조①5가6)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처럼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닌 개별 법령에 근거한 공사는 마지막 줄이 아니라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1억6천만원)에 해당하는지 공고문 근거 조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기업 유형 특례 — 2천만원의 벽을 넘는 방법

물품·용역의 기본 한도는 2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여도 아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이 됩니다.

특례 대상 한도 근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1억원 이하 제26조①5가3)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 특수한 지식·기술·자격을 요구하는 계약 1억원 이하 제26조①5가4)
여성기업 1억원 이하 제26조①5가5)가)
장애인기업 1억원 이하 제26조①5가5)나)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1억원 이하 제26조①5가5)다)
청년창업기업 (물품·용역) 5천만원 이하 제26조①5가7)

여기서 실무 포인트는 확인서를 미리 받아 두는 것입니다.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청년창업기업 확인 서류가 없으면 특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발급에 시간이 걸리므로 견적 기회가 왔을 때 준비하면 늦습니다.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은 조문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한 번 더 걸러 두었으니, 확인서만 있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추정가격을 잘못 세면 전부 틀립니다

한도 판단의 기준값은 추정가격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착오가 이것입니다.

  • 부가가치세 제외: 계약금액 2,200만원(부가세 포함)은 추정가격 2,000만원이므로 한도 안입니다.
  • 관급자재 제외: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자재 금액은 추정가격에서 빠집니다.
  • 임대차는 연액 또는 총액 기준: 제26조①5가6)이 산정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용어 정의가 헷갈리면 추정가격기초금액 항목을 보세요.

4. 금액과 무관하게 수의계약이 되는 경우

금액 기준은 수의계약 사유의 하나일 뿐입니다. 시행령 제26조는 금액과 별개인 사유도 두고 있습니다.

  •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 특정인의 기술·특허·전용공법이 아니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경쟁입찰을 재공고했으나 응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 기존 시설·설비와의 연속성 때문에 기존 계약자와 계약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우리 회사가 특허나 전용 기술을 갖고 있다면, 금액 한도와 무관하게 수의계약 협의를 시도할 여지가 있습니다.

5. 지방자치단체 발주는 기준이 다릅니다

발주기관이 시·도·군·구, 지방공사·공단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가 적용됩니다. 국가계약법과 금액 한도가 다릅니다.

같은 "소액 수의계약"이라는 말을 쓰지만 얼마까지인지가 달라지므로, 공고문 또는 견적 안내공고에 적힌 근거 법령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발주처가 어느 쪽인지는 발주처 정보에서 기관 유형으로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6. 다음 단계

금액 요건을 통과했다면 다음은 견적서를 어떻게 내는가입니다. 2천만원을 넘으면 나라장터 전자견적으로 넘어가고, 2인 이상 견적 경쟁이 붙습니다.

금액 기준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뀝니다. 실제 계약 직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 중인 조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우리 회사 수의계약 가능 여부 확인 3단계

  1. 1

    발주기관 근거 법령 확인

    발주기관이 중앙행정기관·국가기관이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면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적용됩니다. 두 법령의 금액 한도가 다르므로 이것을 먼저 가릅니다.

  2. 2

    추정가격 구간 대조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를 제외한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공사·물품·용역 구간표에 대조합니다. 계약금액(부가세 포함)이 아니라 추정가격이 기준입니다.

  3. 3

    기업 유형 특례 확인

    금액 구간을 넘더라도 소기업·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확인서를 보유하면 상향된 한도가 적용됩니다. 확인서를 미리 발급해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액 수의계약 금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 제외)는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2억원 이하,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는 1억6천만원 이하입니다.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과 용역계약은 2천만원 이하입니다. 모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추정가격 기준입니다.

2천만원을 넘어도 수의계약이 되나요?

됩니다.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물품·용역 계약은 소기업·소상공인과 체결하는 경우,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 특수한 지식·기술·자격을 요구하는 경우,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과 체결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용역 계약은 5천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추정가격과 계약금액은 무엇이 다른가요?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관급자재 금액도 빼고 산정한 금액입니다. 실제 계약금액은 부가세가 붙어 추정가격보다 큽니다. 한도 판단은 항상 추정가격으로 하므로, 계약금액이 한도를 넘어 보여도 추정가격이 한도 안이면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발주도 같은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발주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가 적용되고 금액 한도가 국가계약법과 다릅니다. 공고문에 적힌 근거 법령과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금액과 무관하게 수의계약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 특정인의 기술·특허가 아니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경쟁입찰을 재공고했으나 응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등은 금액과 별개로 수의계약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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