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후 계약 실무
계약보증서·하자보증서 발급 기관 및 제출 요령
계약보증·하자보수보증의 차이, 발급 기관, 보증금률과 제출 시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발행 2026.06.01 · 최종 수정 2026.06.01
계약 단계에서 가장 시간이 걸리는 것이 보증서 발급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계약 체결이 지연됩니다.
1. 두 가지 핵심 보증
계약보증
- 계약 이행을 담보. 미이행 시 발주기관이 보증금으로 충당.
- 보통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예: 10%).
하자보수보증
-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의 하자 보수를 담보.
- 준공/인수 단계에서 제출.
| 구분 | 시점 | 목적 |
|---|---|---|
| 계약보증 | 계약 체결 시 | 이행 담보 |
| 하자보증 | 준공/인수 시 | 하자 보수 담보 |
2. 발급 기관
- 각종 공제조합(건설/전문건설/소프트웨어공제조합 등).
-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사.
- 현금/국채 납부도 가능하나 보통 보증서로 대체.
3. 발급 절차
- 공제조합·보증보험사에 가입(미가입 시 가입 선행).
- 계약 정보로 보증 신청.
- 보증료 납부 후 전자보증서 발급.
- 나라장터를 통해 발주기관에 제출.
4. 제출 요령·주의
- 보증서의 보증기간·보증금액이 계약 조건과 일치해야 함.
- 발급에 시간이 걸리므로 계약 체결 일정과 병렬로 진행.
- 공동수급은 구성원별/대표사 보증 방식이 공고마다 다르니 확인.
보증서는 '계약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전체 흐름은 계약 프로세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