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후 계약 실무
1순위 낙찰자 선정 이후 진행되는 계약 전체 프로세스
1순위 통보부터 계약 체결·착수까지의 단계와 각 단계의 기한·제출물을 정리했습니다.
발행 2026.06.01 · 최종 수정 2026.07.20

1순위 통보는 끝이 아니라 계약 실무의 시작입니다. 기한 관리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 전체 흐름
- 개찰 → 1순위 통보
-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 매우 짧음) → 자기평가표·서류
- 적격 판정
- 계약 체결(전자계약) → 전자계약·인지세
- 계약보증금/보증서 제출 → 보증서 발급
- 착수계 제출 및 공사/납품 착수
2. 단계별 기한·제출물
| 단계 | 주요 제출물 | 주의 |
|---|---|---|
| 적격심사 | 자기평가표, 증빙서류 | 기한 초과 시 탈락 |
| 계약 체결 | 계약서, 인지세 | 전자서명 필수 |
| 보증 | 계약보증서 | 보증기관 발급 시간 필요 |
| 착수 | 착수계, 보험 | 착수 전 제출 |
3. 통보 당일 역산 일정표 (예시)
- 통보서의 최종 마감시각을 캘린더에 고정합니다.
-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영업일(보통 수 일)을 먼저 확보합니다.
- 인지세·공동수급 날인·내부 결재를 병렬 배치합니다.
- 적격심사 서류는 가장 먼저 초안을 끝냅니다.
-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 채널(나라장터/이메일/방문)을 재확인합니다.
4. 가장 흔한 사고
-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 도과.
- 보증서 발급 지연으로 계약 체결 지연.
- 인지세 미납·과소납부.
- 공동수급 구성원 서류·인감·전자서명 누락.
- 계약 금액·상호·사업자번호 불일치.
5. 실무 팁
- 통보 즉시 역산 일정표를 만듭니다(마감일부터 거꾸로).
- 보증서·인지세는 병렬로 동시 진행합니다.
- 담당 공무원과 제출 방법을 사전 확인합니다.
- 내부 결재·법무 검토가 길면 투찰 전에 템플릿을 준비합니다.
6. 공동수급일 때 추가 확인
- 대표사·구성원 각각의 제출 의무
- 인지세·보증 분담 비율
- 협정서·사용인감·위임장 유효성
"1순위 = 안심"이 아니라 "1순위 = 카운트다운 시작"입니다.
1순위 이후 계약 5단계
-
1
1순위 통보 확인
개찰결과·통보 내용·제출기한·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
2
적격심사 서류 제출
자기평가표와 증빙을 기한 내 제출합니다.
-
3
전자계약·인지세
계약서 전자서명과 인지세 납부를 진행합니다.
-
4
보증서 제출
계약보증서를 발급·제출합니다.
-
5
착수
착수계·보험 등 착수 전 서류를 제출하고 이행을 시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순위가 되면 바로 계약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적격심사 서류 제출, 전자계약, 인지세, 보증서, 착수 절차가 남아 있으며 기한 관리가 핵심입니다.
계약 실무에서 가장 흔한 사고는?
적격심사 서류 기한 도과, 보증서 발급 지연, 인지세 미납, 공동수급 날인·서류 누락입니다.